우유 성분 미표시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발견된 GNC社의 비타민이 국내서 판매 중지됐다.(사진: 우유성분 미표시로 국내서 판매가 중지된 GNC社의 우먼스 울트라 메가 비타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발견된 GNC社의 비타민이 국내서 판매 중지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GNC社의 우먼스 울트라 메가(UPC 048107158910, 로트번호 3044FQ2024, 유효기한 2018.6.) 비타민 제품에 우유성분이 미표시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제품은 해외서 리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쇼핑, 11번가에서 판매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요구 했고, 해당업체가 이를 수용해 지난 1월 16일 국내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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