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 평균 3520원 인상

▲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최대 1만9370원(1%) 인상된다.(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최대 1만9370원(1%)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이 오르고 전체 평균 3520원이 인상된다. 기준 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 등 최고 월 1만9370원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 경우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다면 내달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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