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등 업체당 최고3억원 까지 융자가능

▲서울시가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서울시가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2일 서울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원우대조건에 해당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도 상환을 다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액은▲시설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등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45%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등이다.

은행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받아 다음달 중으로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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