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 통한 해지 불가 등 소비자 주의해야

▲ 디지털음원서비스의 고객유인할인 마케팅에 주의해야한다. 일부 음원서비스의 경우 할인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수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이 모씨(여, 30대)는 지난해 7월 30일 ‘첫달 100원 무제한듣기 이벤트’를 신청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익월 7590원이 신용카드 결제되었음을 알고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최소 3개월 이상의 정기결제 조건이 있는 이벤트였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추정 1조 4200억 원 시장으로 커진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 그러나 커진 시장만큼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고객유인할인 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음원서비스의 경우 할인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디지털음원서비스는 멜론, 지니뮤직, 엠넷닷컴, 벅스,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2016년까지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 중할 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 등 ‘요금’관련 불만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제·해지 불가 등 ‘서비스’관련 불만이 19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이들 업체들의  고객유인할인 마케팅 꼼수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멜론, 지니뮤직, 엠넷닷컴, 벅스,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등 6개 업체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할인행사 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지니’, ‘소리바다’의 할인행사 이용권은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니’의 ‘2개월간 월 100원 결제’ 광고는 5개월 이상 정기결제 유지 조건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할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소리바다’의 ‘3개월 1000원’ 상품 광고도 4개월까지 의무사용 해야 하는 조건이다.

‘엠넷닷컴’의 경우 이벤트(할인) 이용권 광고 시 최고 할인율(68%)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자동결제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용권이 매월 자동(정기)결제되기 전 결제금액, 결제예정일, 결제수단 등 자동결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니는 이메일로, 네이버 뮤직은 문자로 자동결제전 안내를 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모바일(앱)을 통한 구매는 가능하지만 해지는 불가능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6개 업체 모두 모바일(앱)을 통한 이용권 구매는 가능하지만, 청약철회와 해지가 모바일(앱)에서 가능한 곳은 네이버 뮤직 1개 업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이용권 구매 후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이같은 꼼수를 부리면서 정작 주요 사업자 정보 등 의무표시사항 표시 및 계약서 교부 등을 지키는 기업은 고작 2곳밖에 없었다. 현행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사이버몰의 운영)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벅스는 이용약관을 제외한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 연결 등 의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니뮤직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 연결▲엠넷닷컴은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 연결 ▲소리바다는 전자우편 주소 ▲네이버 뮤직은 상호를 제외한 모든 의무표시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반면 멜론만 유일하게 의무표시를 준수하고 있었다. 

계약체결 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관련 중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전자문서 포함)교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엠넷닷컴’은 표시사항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이메일)하고 있었다.  ‘멜론’, ‘지니’, ‘소리바다’, ‘네이버뮤직’은 청약철회 행사방법 등 일부 사항이 미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다. 반면, ‘벅스’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중 유료 사용자 수는 ‘멜론’이 36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지니뮤직’ 140만 명, ‘엠넷닷컴’ 100만 명, ‘벅스’ 60만 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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