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28일 공표·즉시 시행

▲ 28일부터 연속 운전시간 제한‧최소 휴게시간 보장‧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 버스 ․ 택시’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28일부터 마을버스도 2시간 이상 운행시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 정체 등으로 인해 1시간 연장 운행시 30분 휴식해야 한다. 또한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체 및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대열 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 정지도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경우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의무화된다.

시외·고속·전세 버스 경우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②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단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의무화된다.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각각의 휴게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30일, 2차 60일 , 3차 90일의 사업일부가 정지된다.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법령 위반 종사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장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강화된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운전자에 대해선 사망자 2명 이상일 때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일 때 자격정지 50일 , 중상자 6인 이상일 때 자격정지 40일 등의 자격 정지 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등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는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 원도 부과된다.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섶도 확대된다.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 운영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시 1차 5일, 2차 10일 , 3차 15일 등의 사업일부 정지 및 과징금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기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가 완화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도 삭제된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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