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체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 금지 조항 신설 및 과태료 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 앞으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의사들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의사들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하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인천 A대학병원 김씨, 전공의 신씨와 박씨, 인천 B외과의원 이씨,  광주 C병원 최씨 등  모두 5명으로, 이중 최씨가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해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선설한다.  또한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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