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지음 2800만원 부과

▲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담합한 부산시안경사회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부산시안경사회가 두차례에 걸쳐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담합한 부산시안경사회가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안경사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경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부산 지역 내 안경원의 약 85%(602개)가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규모의 단체가 과거 안경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과 2015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라서 공정위는 부산시안경사회에 법 위반행위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과징금 28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지역 안경사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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