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기내 안전 위해 엄한 처벌 마련

▲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만취 승객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가 이를 저지했다. 막스 부인 푸엔테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건 사진. 오른쪽 아래 포승을 든 막스(사진:막스 부인 푸엔테스 인스타그램)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등 소란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2014년 354건▲2015년 460건▲2016년상반기 233건 등을 기록해(국토교통부 자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는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내 폭행죄(신설)- 5년 이하 징역형 ▲폭행·협박·위계행위 등 (상향조정)-10년 이하의 징역형 ▲기장 등의 업무 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기장 등의 지시 불이행, 조종실 출입기도,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상향조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전반적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현행법은 항공기 탑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음주·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전부다.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은 공항이나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 강제출국이나 은행대출 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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