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코코 비타케어 미스트 무정제수라고 광고하다 덜미... 실제론 정제수 사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 스와니코코는 스와니코코 비타케어 미스트를 홈페이지에 무정제수, 무색소, 무향료 등이라고 광고를 해왔지만 실상은 이 제품에는 정제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스와니코코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랭키닷컴 기준 천연화장품 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스와니코코가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제품에 대해 무정제수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는 정제수인 것으로 들통이 났기 때문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스와니코코는 스와니코코 비타케어 미스트를 홈페이지에 무정제수, 무색소, 무향료 등이라고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제품에는 정제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무정제수라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광고에 속한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스와니코코에게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내달 2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스와니코코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담당직원이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스와니코코 비타케어 미스트에 정제수를 사용한 것이 맞다”며 “그러나 무색소, 무향료 등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스와니코코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원료에도 원산지 및 등급이 있다며 반드시 전성분과 원산지를 확인하라고 광고하고 있다.(사진:스와니코코 홈페이지 캡처)

한편, 스와니코코는 천연 바이오 화장품을 표방한다. 현재 가수 백지영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이다. 특히 스와니코코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원료에도 원산지 및 등급이 있다며 반드시 전성분과 원산지를 확인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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