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급증...해당 쇼핑몰 이용하지 말아야

▲ 한국소비자원이 먹튀 인터넷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등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카라멜클로젯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송모씨(여·20대·서울시 마포구)는 지난해 11월26일 인터넷쇼핑몰(칸쵸걸)에서 롱패딩을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5만9000원을 입금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제품을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광고내용과 달라 반품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같은달 14일 게시판에 반품의사 글을 남기고 반품했다.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윤모씨(여·20대·서울시 동작구)는 지난달 18일 인터넷쇼핑몰(칸쵸걸)에서 니트와 원피스를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3만9500원을 입금했다. 이후 배송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니  24~25일 사이 배송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배송되지 않다.

이같이 먹튀 인터넷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쇼핑몰은 픽앤독(PIC&DOC)이라는 회사가 운영한다. 이들 쇼핑몰은 상품대금을 받은 뒤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자행해 왔다. 때문에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올해에만 (지난 20일 기준) 67건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관련된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 중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이같은 픽앤독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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