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당국,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기준 마련 및 적용

▲ 앞으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국 상표브로커들이 선점한 국내 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법률 대응이 쉬워진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 의류기업 I사는 국내에서의 사업 기반을 다진데 이어 중국인 여행객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자,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에 현지인이 자사의 주력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승산이 없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5만 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들여 상표를 양수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권을 선점 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상표가 1000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앞으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국 상표브로커들이 선점한 국내 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법률 대응이 쉬워진다. 

특허청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 (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준 중국의 심리표준에도 타인이 중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자를 보호해 주는 조항이 있었으나, 우리 기업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 상표당국이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준비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심리표준에 새롭게 적용했다. 따라서 한-중간 1000개 상표분쟁이 법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 개정으로 우리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올해에도 15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