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하반기 단속 결과 발표...282곳 행정처분 이중 132곳 고발 조치

▲ 식약처는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 제조연월일 위변조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위생 법규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282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132곳은 고발조치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을 통해 단속한 결과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남 담양군 소재 A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공장 정문에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여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A아로니아분말(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제품 201.6㎏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 소재 B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새벽시간에 메밀가루, 통밀가루를 제조하여 다른 업체 상호가 인쇄된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팥앙금’ 제품에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한 한글스티커를 덧붙여 변조한 사실을 적발돼 팥앙금 23톤이 압류조치됐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 소위(胃)’ 제품에 수출국 영문 표시 스티커 재부착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23톤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을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 소재 E업체 등 10개 업체는 인터넷에서 외국산 조제유류(압타밀)를 구매대행 판매하면서, 해당 조제분유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위반업체 적발율은 증가되고 조사‧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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