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기성금 환수하면서 최고 19% 환수이자율 적용 3억원 부당 수익 꿀꺽...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 해당

▲ 서울메트로가 공사대금 이자놀이를 하다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사진: 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메트로가 공사대금 이자놀이를 하다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하는 등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시켜 왔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식으로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거둬들인  환수이자금액만 약 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서울메트로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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