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사고 위험 대비 및 핵심 내용에 대한 안내 부실

▲ 환전, 로밍 등 여행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이 보장범위와 한도가 충분치 않거나 핵심내용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해외여행자 보험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환전, 로밍 등 여행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다 보니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범위와 한도가 충분치 않거나 핵심내용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여행자 보험 27종, 97개 쇼상품의 운영실태와 이용자 설문조사한 결과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중 법적으로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된 15세 미만 대상 해외여행자 보험 16개를 제외한 81개 상품을 분석 결과 질병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55개(67.9%)나 됐다.  질병사망 보장이 가능한 경우(26개)에도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이하인 상품이 20개(76.9%)에 달했다.

또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의료실비 중 ‘질병의료실비’의 경우 ▲100만원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은 97개 중 35개(36.1%) ▲200만원에서 300만원 보장 19개(19.6%) ▲500만원 한도 보장 9개(9.3%)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장 5개(5.1%)로 확인됐다. 반면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은 상품도 29개(29.9%)에 달해 여행 중 질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입시 소액이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여러 개의 해외여행자 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을 하고 있다. 즉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29.7%(258명)에 달했다. 특히,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39.4%(158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보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44.5%(387명), 교부받은 경우는 55.5% (482명)로 나타났다. 보험 종류별로는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가 52.6%(211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한 48.6%(422명)는 ‘보장범위’를 모르고 계약했고, 42.2%(367명)는 ‘보장금액’을, 64.8%(563명)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조차 모르고 계약한 경우는 40.7%(354명)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설문에 응한 700명 중 65.3%(457명)는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 보험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은 보험가입 시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은행·이동통신사·카드사·여행사 등)’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34.7%(243명)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여행사 등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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