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휴대용 보관용기 제공도 금지

▲ 일회용 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이라는 병용기재가 의무화된다.(사진: 일회용 점안제 사용방법/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일회용 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이라는 병용기재가 의무화된다. 일회용 점안제 휴대용 보관 용기 제공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안전사용이 강화된다. 우선 일회용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 기재가 의무화된다.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도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도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푠,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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