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인조)가죽시트커버 국토부 안전기준 반면 시중 온라인 판매 (인조)가죽시트커버 공산품 안전기준 적용...기준 통일 시급

▲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인조)가죽시트커버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인조)가죽시트커버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내인화성이 없는 것. 차량 화재가 발생 시 인명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인조)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85.7%)은 내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인조)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다.  내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제품들은 매 분당 102mm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된 반면 내인화성이 갖춰진 제품들은 불은 붙지만 자체적으로 소화됐다.

이같이 완성차 제조업체의 가죽시트 커퍼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인조)가죽시트 커버의 내인화성 차이는 법령 및 준수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인조)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내인화성 기준에 적용받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인조)가죽시트커버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일반 (인조)가죽시트커버 역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 안전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완성차 관계자는 “ 완성차 제조업체와 일반 업체의 (인조)가죽시트커버 안전기준이 달라 품질 역시 확연히 다르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속히 동일 안전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인조)가죽시트커버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도 엉망이었다. 현행법상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의무화지만 온라인 판매제품 7개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했고,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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