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약정 만료 고객 대상 20% 선택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 등 제공 안해

▲ KT가 기존 가입자의 20% 선택요금할인 가입 방해 의심행위 논란에 휩싸였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KT가 기존 가입자의 20% 선택요금할인 가입 방해 의심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공시지원금 약정기간이 종료된 가입자에게 20% 선택요금 할인 가입을 알리는 문자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 특히 KT는 선택도 하지 않은 전체 문자 수신 금지를 선택한 고객이었다는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KT는 해당 가입자에게 1개월치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A씨(40대 남성 직장인)는 만 8년이 넘는 KT장기 가입 고객으로 2년전 아이폰6를 공시지원금 2년 약정으로 구매했다. 약정이 끝나면 20% 선택요금할인 으로 갈아탈 계획이었다. 그런데 KT로부터 20% 선택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 메일 등이 없었다. 때문에 그는 공시지원금 약정 기간이 끝난 약 한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KT에 알린 그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만 8년전 KT에 가입할 때 전체 공지 금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자 등이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KT)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했다는 근거를 요구했고, KT는 A씨가 전체 공지 금지를  선택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사과와 함께 1개월의 요금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A씨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A씨는 KT로부터 20% 선택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그 사유는 8년전 가입 당시 KT 전체 공지에 대한 수신거부 선택, 그러나 KT는 A씨가 선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KT는 20% 선택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 미발송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했다.

A씨는 “첫 가입할 당시 전체 공지 수신 금지를 선택하는 가입자도 있냐”며 “KT는 무슨 일만 생기면 고객에게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지 수신금지 등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고객이 선택해야 하고 그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KT는 바로 들통날 거짓말로 고객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했다.

아울러 “만약 본인이 진짜 전체 공지 수신 금지를 선택했다면 그동안 받은 KT 안내 문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고객의 경우 KT 전체 공지 수신 금지로 되어 있었다”며 “가입당시 담당자의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건으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 일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T의 20% 요금할인 가입 방해 의심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경 KT는 신규 가입신청서에 20% 요금할인 1개월 선택란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도 모라자 대리점 직원은 20% 요금할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KT는 해당행위를 인정하고 가입신청서에 20% 요금할인 1년 약정 선택란을 삽입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지난해 7월 28일부터 이통사가 20% 요금할인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통사는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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