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 총15개 제품...광고업무정지부터 제조업무정지까지

▲ 브라운물티슈, 도담이 물티슈 등 영유아용 표방 물티슈 제품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브라운물티슈, 도담이 물티슈 등 영유아용 표방 물티슈 제품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범위는 광고업무정지부터 제조업무정지까지 다양하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해정보공개 바이오행정처분란을 통해 물티슈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개했다. 이날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씨티엘, ㈜다커, ㈜아벤트코리아, 초록마을, 유한킴벌리(주) 등 5개 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총 15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티엘이 이물이 부착된 도담이 물티슈(엠보싱 80매)를 제조·판매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품목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제조할 수 없게 된다. 

㈜다커는 브라운 물티슈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대한아토피협회에서 이를 공인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업체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아벤트코리아는 오가닉스토리 물티슈(허브 클래식), 오가닉스토리 물티슈(씨리얼) 등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가 오가닉스토리 물티슈(허브 클래식)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및 오가닉스토리(씨리얼)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 등이 화근이었다. 따라서 이 업체는 오가닉스토리 물티슈를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오가닉스토리(씨리얼)에 대해서도 이달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초록마을은 초록마을 물티슈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초록마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해당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물티슈 행정처분에는 최근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유한킴벌리(주) 물티슈에 대한 처분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식약처는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촉촉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품목에서 매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돼 회수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날 해당품목에 대해 6개월 판매 업무정지를 내렸다. 따라서 유한킴벌리(주)는 해당품목들을 이달 24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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