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보존료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

▲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에 성분명 표기가 의무화된다. (사진: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에 성분명 표기가 의무화된다. 살균제·보존료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우선 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cfu/g 이하, 대장균 음성 등 현행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의 규격 및 기준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표기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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