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일 판결, 정보 유출 가능성 인정되는 2010년 피해자들에게 배상 한정

▲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는 롯데카드 고객 5449명이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일어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다. 고객정보가 약 1억4000만건이 빠져나간 국내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최대규모의 사건이었다. 카드사에 파견 근무하던 KCB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던 사건으로, 롯데카드에서는 2010년, 2013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2010년의 피해자는 배상을 받았으나 2013년 피해자들은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 유출된 고객 정보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2010년 유출은 제3자자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해 10만원의 배상금액이 정해졌다.

한편, 같은 KCB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던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출 피해자 5천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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