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확정되면 과징금 시정명령 모두 취소돼

▲ (사진:컨슈머와이드 편집)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이유로 수십 억원 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GV, 롯데시네마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위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 12월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지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각각 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된다.

재판부는 "CGV 등이 거래조건 등을 정할 때 CJ E&M·롯데엔터테인먼트에 비해 다른 배급사에게 현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CGV 등의 행위가 부당해 공정거래를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편성 기준, 영업전략 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메가박스 등 회차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열회사를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GV 등이 할인권을 발행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편성한 것, 또 두 회사가 배급사와 상의없이 영화 관람 할인권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있다.

이에 CGV와 롯데시네마는 공정위가 판단한 해당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불공정 행위를 고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거부당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또한,  CGV와 롯데시네마는 당시 대형 배급사의 스크린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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