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지업무 시간 1시간 연장 운영 등 KT 자체 시정조치

▲ KT 상품 해지시 부당 요금 청구의혹과 관련, KT가 해지관련 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변경하고 고객 고지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KT 상품 해지시 부당 요금 청구의혹과 관련, KT가 해지관련 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변경하고 고객 고지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본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달 21일자  ‘KT, 일방적 상품해지신청 마감 시간 적용‥부당 요금 청구 의혹’ 기사를 통해  KT가 일방적 상품 해지 신청 마감 시간을 이용자에게 강요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이에 방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관련 기사 참조)

15일 방통위는 조사결과 KT가 와이브로 해지 관련 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지 보도가 있은 후 KT가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한시간 연장하는 등 자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KT의 답변을 인용해 KT가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고 마감시간까지 고객이 구비서류(신분증 등)를 제출하는 경우는 즉시 해지처리하고, 고객의 사정 상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요금발생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 처리로 요금발생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지가 지적한 KT 상품 해지시 부당 요금 청구 의혹은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결과다. 우선 본지는 해당건과 관련해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례 해지 신청을 했다. 방통위가 확인했다고 밝힌 지난달 19일은 2차 해지 신청으로 당시 본지는 KT가 임의로 규정한 해지업무시간인 오후 5시 이전에 해지신청 및 해지관련 서류를 보냈다. 따라서 당연히 KT입장에선 문제없이 해지업무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실에 입각해 KT가 당일 해지 처리 및 부당 요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본지가 밝힌 것처럼 1차 신청은 이보다 3일 앞선16일이다. 당시 본지는 팩스 고장 등을 사유로 해지 신청을 한 뒤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3일동안 KT가 주장한 것처럼 요금발생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1차 및 2차 해지신청시 KT는 고객의 사정 상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요금발생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 처리하기 위한 고객의 동의도 없었다.  요금은 2차 해지신청을 했던 날까지 청구됐다.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허위해명을 했는대도  방통위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련 조사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2일이 넘도록 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할 수 없어 조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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