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00만원 부과

▲ ㈜새천매트가 광고한 환경호르몬 불검출 광고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그동안 소비자를 기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새천매트가 광고한 환경호르몬 불검출 광고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업체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 뒤 전문시험기관의 결과를 획득한 후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새천매트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페이지 및 사이버몰을 통해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無(무)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 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 광고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중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전문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이에 지난해 3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이 업체의 수법을 보면 새천매트는 지난 2018년 8월 경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여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후 광고를 개시했다. 이후 같은해 9월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장기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다시말해 환경호르몬 불검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기 위해 검사를 받을 땐 제대로 된 제품으로 안전성을 획득한 뒤 정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저가 원료로 바꾸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 새천매트는 환경호르몬 불검출 제품으로 시험 성적표 받은 뒤 환경호르몬 검출 원료를 사용해 판매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사진: 공정위)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새천매트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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