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알루미늄칼륨’ 사용 확인...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 허용 안돼

▲ 회수조치된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수입 과실주가 회수조치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주)(서울 송파구 소재)가 스페인에서 수입‧판매한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식품유형: 과실주)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산알루미늄칼륨은 식품 중 착색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제조년월일이 각각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750㎖×2220병)와 ‘마밤 텐테이션’ (750㎖×2220병)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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