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카바자이드 검출...유통기한 2018년 8월 2~25일 제품 4만7100kg

▲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가 회수조치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가 회수조치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한국관공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이 검출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성분이 검출되면 안된다. SEM은 항균제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25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15kg으로 현재 국내에 수입된 양은 4만71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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