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활용 팁 공개...조조할인 등 교통비용 줄이는 방법

▲ 서울시가 대중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공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공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조조할인을 활용하면 대중교통 기본 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조할인제도는 아침 6시30분 이전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환승시에도 유지된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침 6시 20분 마을버스를 탈 경우 900원에서 20% 할인된 720원이 결제된다. 이후 6시 29분 시내버스를 탔다면 300원, 6시50분 지하철을 탔다면 50원, 총 조조할인으로 1070원으로 10km이내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개월간 44회 요금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만5000원이다. 따라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출/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단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다. 또한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19~24세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기존 청소년 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기존 일반 요금(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19~24세 중․고등 학생이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CC(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하여 청소년 권종을 변경 하여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요금 면제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외국인 영주권자이며,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3,4호선은 일부구간(서울메트로 운영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통카드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지하철 이용금액의 0.2%, 충전금액의 2%(최대 월1500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티머니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T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명)이 버스로 탑승․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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