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축산물가공품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 시급

▲ 식품 중 외식·배달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이 가장 많았다. 사진: 미국 수입 캔디에서 도마뱀 사체가 발견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사진: 도마뱀 사체가 발견된 참스캔디/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 중 외식·배달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이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치아를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 방지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음료ㆍ다류ㆍ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2181건 중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음식 이물 혼입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물 혼입 2181건 중  437건(20.0%)이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속’, ‘돌ㆍ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어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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