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발표...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 앞으로 5년 내에 신차 교환·환불이 가능해 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5년 내에 신차 교환·환불이 가능해 진다. 자동차 번호판이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한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튜닝 규제 완화 등 자동차 애프터 마켓도 활성화된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21년까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육운 공제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가 선진된다.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도 마련된다. 아울러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이 강화된다. 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 정보공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근절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도 추진된다. 우선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페인트 방식인 현재 번호판을 필름방식의 번호판으로 변경해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가 가미되게 된다. 또한,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또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도 개선된다. 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등 해체 시 처리 및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가 추진된다.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가 강화된다.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능동적 신속 대응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도 추진된다.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도 구축된다. 오는 2020년 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가 상용화된다.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이  조성된다. 또한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가 운영된다.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시-아이티에스(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도 조성된다.

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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