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18년 12월 12일인 제품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주)신세계푸드가 수입한 '쉐프초이스아삭한오이피클'(식품유형:절임류)제품이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세균발육을 양성하는 수입산 오이피클이 회수조치됐다. 이 제품은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주)신세계푸드가 수입한 '쉐프초이스아삭한오이피클'(식품유형:절임류)제품이 회수조치됐다. 이유는 세균발육 양성이다. 회수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2일인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486793916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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