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삼성병원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 해당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주범인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사진:서울삼성병원/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주범인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서울삼성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806만2500만원과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메르스로 인해 1413억25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손해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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