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프라니 프라니엘 토탈 모이스처 에센스, 홀리카홀리카 불가리안로즈 12HR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등 2개 제품…판매업무정지 1개월

▲ 엔프라니가 제조시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전성분에 기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엔프라니 프라니엘 토탈 모이스처에센스 / 출처:롯데닷컴)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엔프라니가 제조시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전성분에 기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바이오행정처분란을 통해 엔프라니 프라니엘 토탈 모이스처에센스, 홀리카홀리카 불가리안로즈 12HR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등 2개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엔프라니는 화장품 ‘엔프라니프라니엘토탈모이스처에센스’, ‘홀리카홀리카불가리안로즈12HR모이스춰라이징크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원료 ‘비스하이드록시에칠비스세틸말론아마이드’를 2차 포장의 전성분 기재사항에 기재·표시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엔프라니에 대해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업체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해당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기재·표시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 10조 제 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엔프라니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7일 본지는 엔프라니측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성분을 포장에 표시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엔프라니 본사 관계자는 “해당부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한 뒤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금도 엔프라니측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엔프라니는 기능성화장품 ‘홀리카홀리카 포에버 브라이트 버치 에센셜 킨’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제품표준서)의 pH 기준(3.2~5.2)을 준수하지 않아 해당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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