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3곳 적발...이중 대기업 및 계열사 3곳 포함

▲ 유독물질 PHMP를 불법 제조·수입·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유독물질 PHMP를 불법 제조·수입·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불법 유통조직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하다가 이번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여 단속 공무원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지난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하여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하여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로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사용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수십개 업체가 공모하여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켰고 일부 대기업조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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