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는 7월 시행 예정

▲ 오는7월부터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업체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사진:방통위)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사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자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하여 맞춤형 광고를 직접 전송하는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앱에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 행태정보 수집 목적▲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등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하여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내부나 주변부에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설치하고 표지와 링크된 별도 페이지에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명▲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태정보 수집 목적▲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등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매체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하여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광고 사업자명▲ 행태정보 수집 방법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화된다. 우선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 사업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의 수집이 금지된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이용·분석해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활용도 금지된다.

만14세 미만자의 행태정보도 보호된다. 광고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면 안된다.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제공도 금지된다.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광고 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가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3의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및 ▲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 사업자가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용목적, 결합되는 정보항목,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진:방통위

이용자의 통제권도 보장된다. 우선 광고 화면 등을 통해 통제권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 등을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 단말기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에서 쿠키 및 인터넷 이용기록을 삭제·차단함으로써 인터넷 맞춤형 광고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링크하는 방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웹 브라우저에서의 통제하는 경우 광고 사업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 광고를 수신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때, 웹 브라우저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쿠키 차단 및 삭제 방법의 링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수신·차단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통제하는 방법도 알려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 광고를 수신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고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의 장기간 저장·보관으로 인한 행태정보의 유출, 부정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목적을 위해 수집한 행태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저장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 보유기간 및 목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보유기간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사고조사 등 다른 법률적 요구가 있거나 명백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즉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광고사업자는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에도 앞장서야 할 의무도 생긴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 및 광고주 등에게 수집・이용되는 행태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기술 및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이용자의 문의,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피해구제 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설명회·교육 등 홍보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조치는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위반에 따른 법적인 제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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