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표준 연비와 차량에 표시된 연비 사이의 오차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판단

▲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유주 조모씨 등 785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연비 과장으로 따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코란도 스포츠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 법원이 쌍용자동차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 차량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해 표시연비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유자 785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유주 조모씨 등 785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연비 과장으로 따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차 차량의 실제 표준 연비와 차량에 표시된 연비 사이의 오차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쌍용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코란도 스포츠의 표준 연비를 인증하거나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측정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용차가 차량의 표준 연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승용차 연비가 과장됐다며 소비자 189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코란도스포츠 CX7는 지난 2013년 12월 말 단종된 차종으로 국내에서는 총 3만7000대, 해외에선 2만2000대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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