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안한 물 사용 등 11곳 행정처분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들거나 수질 검사도 하지 않은 물을 사용해 저가 초콜릿·캔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어린이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들거나 수질 검사도 하지 않은 물을 사용해  저가 초콜릿·캔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검검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이들은 위반 수위에 따라 영업정지 및 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등록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축액을 B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업체 증거사진(사진:식약처)

대표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축액을 B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 소재 C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wlsks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다시 재검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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