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 발표...5년간 스마트폰 배터리 안전인증 시행

▲ 앞으로 5년간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사진:갤럭시노트 7 발화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앞으로 5년간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밝혀진 것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6일 국표원은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시행하는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스마트폰 배터리가 안전인증 대상이 된다. 현행 배터리틑 안전확인 대상으로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해만 됐다. 그러나 안전인증 대상이 됨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있는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표원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 자료: 국표원

국표원은 휴대전화 배터리의 안전기준도 높일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경우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표원는  제조사의 리콜 전에도 제품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즉각 사용중지 권고 조처를,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산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은 " 이번 대책을 통해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며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사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 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97%로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표원은 이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발화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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