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

▲ 4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4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단, 해당 표시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등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한 식품만 가능하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고도의 정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가 제외된다. 그 이유는 표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활자 크기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된다. 표시는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표시의무자 범위에 식품접객업소가 추가되지 않은 점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이 표시에서 제외된 점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당류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표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표시의무자 범위에 식품접객업소가 제외된 것에 대해 그는 “GMO로 들어오는 농산물(대두, 옥수수등)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으로 가공됨에 따라 소비자 판매용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다”며 “유통이 되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소는 매일 사용하는 원재료 등이 달라서 매번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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