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수소·전기 택시도입도 추진된다. (사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차/ 현대자동차)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65세 이상 택시 기사 대상 자격 유지검사가 도입된다. 또한 수소·전기 택시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소렌터카에 대한 등록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택시면허 신청 구비서류·절차 등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버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검사가 택시기사로 확대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일정 주기는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형택시에 전기·수소차 도입이 추진된다.  전기·수소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다. 때문에 배기량 또는 크기로 구분되는 중형택시에는 조건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현재는 로느삼성의 SM3만 택시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대 투산(수소), 기아 레이(전기), 현대 아이오닉(전기), 닛산 LEAF(전기)도 택시로 사용할 수 있다.

수소차의 렌터카 도입도 추진된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한대 수소차를 렌터카로 등록하면 대수 1대당 가중치를 2로 부여해 수소차 도입 활성화가 유도된다. 즉 내연기관차로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50대가 필요하지만 수소차라면 이 절반인 25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택시면허 신청도 간편화 된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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