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 업무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경찰 수사 중

▲ 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 때문이다.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입원환자 약 2000명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외래환자 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해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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