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시정명령 및 과징금 7600만원 부과

▲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7600만 원을 부과 했다.(사진: 일월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유명 전기매트 제조사인 ㈜일월이 하도급 갑질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7600만 원을 부과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5억 5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123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2억 6412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4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5억 19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일월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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