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의약외품 생리컵 규정 및 자료 요건 설명회 진행

▲ 식약처가 생리컵 국내 유통 차단 오명에 종지부를 찍는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생리컵 비활성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 오는 25일 서울식약청에서 생리컵 제조·수입·판매 업체 대상으로 의약외품 생리컵 허가 제출 요건 안내 자리를 진행한다. 앞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식약처가 생리컵에 대한 의약외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국내 유통을 막는다는 소문까지 무성했다. 이는  곧 민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사실상 식약처가 오명을 벗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셈이다.

24일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허가·심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자료 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생리컵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생리컵 허가 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요건 ▲ 업계 건의사항 및 의견 청취 등이다.  

따라서 이날 생리컵 설명회에 참석하면 의약외품인 생리컵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가 오명을 벗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동안 일부 여성단체 및 여성 네티즌들은 식약처가 생리컵에 대한 의약외품 허가를 내주지 않아 국내 유통이 안돼 국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또는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성인권까지 운운하며 식약처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생리컵은 생리기간 중에 질 내부에 삽입하여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실리콘재질로서 세정·소독하여 재사용하며 최근 생리대 및 탐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됐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리컵 의약외품 신청 건수는 1건에 불가했다.  중국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품으로 수입업체가 국내 의약외품 규정 및 자료 요건을 맞추지 못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이번 생리컵 국내 유통  차단 논란을 일으켰던 A사의 제품은 국내서 의약외품 허가도 받지 않고 판매하다 판매가 중단됐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리컵 국내 유통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외품 규정 및 요건을 맞춘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서 유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서 불법으로 유통된 생리컵은 공산품 제조하듯이 만든 제품이 전부였다”며 “여성의 몸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당연히 생리컵 역시 의약외품 요건이 맞는 제품이 유통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생리컵을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생리컵 설명회는 25일 서울지방식약청 별관3층 (서울특별시 목동 소재)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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