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1일인 ‘고려홍삼액골드’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가 회수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금산고려홍삼(충남 금산군 소재)은 유통기한이 지난해 2월26일까지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해 홍삼음료인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1일인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으로 회수량만 1495.5㎏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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