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부담 줄이고 형평 높이는 쪽으로...17년만에 성·연령 등에 부과되던 평과소득 보험료 폐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민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사진: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민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소득 파악과 연계해 지역가입자 경우 소득보험료 비중을 현행 30%에서 60%(3단계)로 2배 올린다.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역시 현행 87%에서 95%(3단계)로 상향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되던 평과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부과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반면 고소독·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된다. 또한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경우 단계적으로 부과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중심 개편이다.

우선 지역가입자 경우 현행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부과해 왔다면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저보험료 경우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따라서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때문에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 경감해 인상폭이 없거나 축소해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다.

재산 보험료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했다. 그러나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우선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가 면제된다. 3단계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된다.

반면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따라서 1단계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 없음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고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돼 부담을 완화된다.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 (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 경우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과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돼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고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보수보험료 ㅅ항한선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1단계에서 보수 外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이 대항인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 고소독·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된다. 또한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경우 단계적으로 부과가 확대된다.(사진:복지부)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 → 1단계 52% → 3단계 60%(현행의 2배)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소요, 3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1단계 대비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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