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온도안전성 검사서 안전기준 부적합 7개 업체, 회수·환불 조치 계획

▲ 일부 전기찜질기의 표면온도 안전성이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일부 전기찜질기의 표면온도 안전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잘못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축열형 9업체 9종, 일반형 10업체 10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표면온도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현행 안전기준는 축열형 제품의 경우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  일반형의 경우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찜질기 출영형 제품의 경우 제품간 충전시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의 충전시간이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7분 정도로 가장 길었다.

사용시간 역시 제품간 차이를 보였다. 한 번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 까지 유지되는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지만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온도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워 품질개선이 필요했으며, 메디위(WE-101) 제품은 사용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해 가장 짧았다.

소비전력역시 제품간 차이가 났다. 축열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 제품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다.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제스파(ZP111) 제품이 59Wh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비전력 허용차 및 표시, 기계적 강도 등은 전제품이 이상이 없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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