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보식품 들기름 96kg 회수명령...제조사 및 유통기한 미상 들기름 혼합

▲ 회수조치 된 동보식품(경북 경산시 소재) 들기름/ 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들기름이 회수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보식품(경북 경산시 소재)은  자신이 만든 들기름에 제조사와 유통기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른 들기름을 섞어 제조‧판매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들기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0일인 들기름(320㎖) 96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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