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 제품 회수조치

▲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더기 회수조치됐다. (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 관련 추가 주사결과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여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주)와 이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주), 고려인삼제조(주) 건강기능식품 13개, 액상차 2개 등에 대해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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