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인체 위해 가능성 아닌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

▲ 프롬알데히드 기준 초과검출로 무더기 회수 명령을 받은 한국 쓰리엠이 공식사과 및 회수 공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수 관련 조치가 제품 인체 위해 가능성 보다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이라는 뉘양스를 담은 해명을 했다.(사진: 한국쓰리엠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프롬알데히드 기준 초과검출로 무더기 회수 명령을 받은 한국 쓰리엠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 18일 환경부는 한국 쓰리엠 제품 중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등 생활 화학용품 1종에서 프롬알데히드 기준 초과검출 및  다용도 접착제 2종에서 염화비닐 검출 등의 이유로 총 3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국 쓰리엠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란을 통해 ‘소비자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쓰리엠은 공지를 통해 프롬알데히드 기준초과 검출 및 염화비닐 검출에 대해 적극 해명도 했다. 여기에 환경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반박하는 뉘양스도 담겼다.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핸들과 리필 회수와 관련 한국쓰리엠은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의 경우 지난 2015년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 안전인증 자가검사를 합격하여 출시된 제품이라며  이후에도 당사는 지속적인 품질관리 차원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추가적인 검사를 의뢰하여 모두 불검출 혹은 허용기준치 미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3개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에서 프롬알데히드가 2개 기관은 허용 기준치(40mg/Kg) 미만, 1개 기관에서는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당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제품 회수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치™ 다용도 강력접착제 및 3M™ 6004 다용도 강력접착제 회수와 관련해서도 한국쓰리엠은 ‘미국 3M 본사에서 전문가들이 강력 접착제에서 검출된 염화비닐의 농도를 평가했다며 그 결과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인체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가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돼 회수조치를 한 것에 대해 한국쓰리엠은 해당제품이 인체 위해성이 높아서 회수 및 환불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에 이와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절대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역시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옥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쓰리엠이 밝힌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에 회수 및 환불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쓰리엠 보다 5일 앞서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 메탄올 기준치 초과검출로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받은 유한킴벌리는 공식사과 및 회수 공표를 통해 관리부처인 식약처의 발표 내용과 함께 회수내용 등 해명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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