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할인가 제시하며 현금 거래(계좌이체)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거래 의심해야

▲ 경찰청이 이번 설 명절 전후로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사진: 스미싱 문제로 확인된 유명 택배업체 문자/ 출처: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경찰청이 이번 설 명절 전후로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15일 까지 설 전후 2주간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명절 관련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292건, 공연 예매권 54건, 숙박권 10건 등 총 356건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일 13.5건) 대비 75.6% 증가(일 23.79건)하여 설 전후 집중 발생했다.

이같이 설전후 피해가 급증한 이유는 사기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및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대부분의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한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기간 선물 택배(반송) 확인 설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를 적극 활용한다.

따라서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계좌이체)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거래 전에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엔,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탐지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중 피해신고에 대한 집중수사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 차단,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이력 제공 , 예방수칙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내달 3일까지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등 중점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과 협업하여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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