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명백화점등에 입점, 영업신고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미용업소 17개소 적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이 네일관리 시술을 받는 장면(사진:서울시제공)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유명 백화점·대형마트 네일샵, 알고보니 불법영업이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백화점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한 17개 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특사경 측에 따르면, 최근 네일 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소재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 소를 적발했다. 이들의 5년간 매출액은 1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용업은 법인의 경우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미용사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개설·운영 및 미용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미용업소들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하게 해 운영해 왔다.
 
그리고,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도 함께 적발했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당한 네일전문 미용업소 법인 및 대표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게첨하게 되어있는 바, 미용업소 이용시 게첨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개설자 면허증만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용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미용사 면허증이 게첨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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