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 앞으로 손쉽게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앞으로 손쉽게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다. 식약처는 세부 분류별로 지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해  비교 기준으로 했다. 

세부분류별 비교 표준값을 보면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등은 1640mg, 1230mg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1520mg, 1160mg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1730mg, 1140mg ▲햄버거  1220mg ▲샌드위치 : 730mg 등이다.

이같은 비교표준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평가된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이 기준으로 제시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된다.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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